▲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사현장 대기환경보전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제천시 봉양읍 제3산업단내 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마구잡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3산단은 봉양읍 봉양리 일원 108만9000㎡에 진입도로와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포함해 총 1,241억 원이 투입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제3산업단지 조성공사현장에 발생하는 암석부산물을 건설재료로 공급할 목적으로 제천시로부터 골재 선별·파쇄 허가를 지난3월2일부터 10월30일까지 허가를 득 하였다.
이 업체는 골재 “선별·파쇄 허가 당시 제천시로부터 비산먼지 및 환경오염 감소 대책으로 파쇄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위해 방지막설치,살수장치, 살수전담요원 골재가 적치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예방하라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방지막설치가 기본이지만 공사현장은 골재파쇄시 비산먼지가 여전히 날리고 있지만 방진포나 가림 막은 볼수 없었다.
크랴샤 가동시 골재 파쇄부분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직분사로 살수하도록 돼 있지만 이기계또한 가동하지 않고 분쇄를 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또 현장 수송차량에는 이동시 자동덮개를 가동하고, 골재 상·하차시 주기적으로 살수차를 이용하여 비산먼지가 나지 않도록 분무 하라고 하였지만, 살수 작업을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앞이 안보일 정도로 날리고 있다.
시공회사측은 이같은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근에는 정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일진글로벌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제품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다.
한편 3산단 공사업체는 제천지역의 골재파쇄 업체를 외면하고 경남 사천과 진주업체의 장비를 들여와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라 비산이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공회사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기준을 준수토록 하겠다"며 "현장 확인 후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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