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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 ...살포자 현행범 체포 - '대북전단 살포 =사회재난' 놓고 논란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6-12 12:33:34
  • 수정 2020-06-12 1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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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가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가스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조치 등 3가지다.


경기도가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 내 접경지역이다.


이들 지역 이외에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 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됐거나 앞으로 수거되는 대북전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거 조치와 함께 복구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 원천봉쇄 방안이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만 규정돼 있어 추상적 조항에 대한 확대 해석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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