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던 다중이용시설 559개소에 대해 조건부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0일과 23일 각각 내려진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지역 내 클럽, 룸살롱 등 모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콜라텍 등),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645개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역을 추진해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내렸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2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의 경우 시·군이 해제 여부를 심의,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는 지난 8일부터 행정명령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영업자의 생계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건부 해제를 위한 한시 심의기구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중단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영업자로써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행정명령의 조건부 집행금지 해제를 결정한다.
지난 8일 열린 심의에서는 집합금지 조치 중인 유흥주점 419개소, 단란주점 184개소, 코인노래연습장 40개소, 콜라텍 2개소 등 총 645개소 중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559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했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건부로 해제된 업소는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현행법에 따라 영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중지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며 “방역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 측면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관리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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