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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 적발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06-09 1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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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4월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초과‧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오염토양 외부 반출‧정화 등 위반사항 드러나
  • 행정처분사항은 지자체에 의뢰,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 후 검찰송치 예정


▲ 주요 위반사항 위치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42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의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하여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70%에 해당하는 5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 16조를 위반했다.

 

(조치사항) 초과부과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과 및 개선명령

구분

측정지점

측정항목

배출허용기준

시험결과

기준 대비

1공장

#62

(배소공정)

먼지

30

78.97

mg/Sm3

2.6

납화합물

1.5

2.031

mg/Sm3

1.4

아연화합물

4

39.62

mg/Sm3

9.9

#112

(조액공정)

아연화합물

4

9.19

mg/Sm3

2.3

2공장

#58

(TSL공정)

질소산화물

150

422.98 

ppm

2.8

#74

(TSL공정)

황산화물

200

266.44

ppm

1.3

3공장

#5

(TSL공정)

납화합물

1.5

10.211

mg/Sm3

6.8

아연화합물

4

27.33

mg/Sm3

6.8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5,327×1)과 아연정광 용해시설(30×1)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사용했으며, 아연정광 분쇄시설(30kW×2)과 저장시설(140×4)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용하여 대기환경보전법23조를 위반했다.

 

(처벌 및 조치사항) 무허가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500/)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가 녹슬고 닳아 그 틈으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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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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