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세제지원 규모는 총 5만 6,507건에 1,531억 8,800만 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개인지방소득세 5만 6,433건, 116억 600만 원은 직권으로 8월 말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 조치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43건 13억 700만 원, 숙박업종에서 신청한 취득세는 1건 5,400만 원의 납부 기한이 연장됐다.
최근 가격 경쟁력 하락과 소비 둔화, 수출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 소재 정유업체 2곳의 주행분 자동차세 1,402억 원이 3개월 납부 연장되었다.
그 외 징수유예 3건 1,900만 원, 체납처분유예 1건 200만 원의 지원 실적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여건이 악화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계획된 세무조사 24건도 하반기로 일정을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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