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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국토부, 충청권 주거복지 현안 간담회 개최
  • 김순남 사회2부기자
  • 등록 2020-06-08 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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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16개 시·구 및 LHㆍ대전도시공사 참석 -



 대전시와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3시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대전, 세종, 충남, 충북)16개 시·구 국장, 과장이 참석하는주거복지 현안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대전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소개하고, 간담회 참석 지자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지원 지자체 공모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참여 및 후보지 발굴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반지하 주택 거주자 이주지원 협업 방안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대전시 송인록 주택정책과장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맞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드림타운 3,000호 건립과 관련한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층 조사결과를 반영해 일반 행복주택의 공급평형 확대(15.617.5)와 사업비 지원기준에 지하층 조성비용 반영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 국토부, 충청권 주거복지 현안 간담회장


 



현안간담회 안건으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지원

 

정부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모든 (광역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한다(주거복지로드맵 2.0, ’20.3.20 발표)

 

* (주요업무) 사각지대 발굴,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상담, 홍보 및 교육, 지역 특화사업 등

 

그간, 주거기본법 상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전주·수원시흥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력예산 등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복지센터 설치여부를 재건축담금 자체 배분 기준에 포함하고, 도시재생·스마트시티 등의 사업 공모 시에도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자체에 가점을 반영 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모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참여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지자체 협업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공모 사업도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중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 주택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주택으로, 전국 38(4.8천호) 규모로 추진 중이다.

 

- 다음 공모는 6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높낮이 조절 세면대, 안전손잡이 등 무장애설계 반영된 노인 맞춤주택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 (추진일정) 공모시행(6) 접수(9월말) 서류·현장심사(10) 최종선정(11)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공모는 청년 창업가 등의 직주근접을 위한 서비스·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지자체 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가지의 일자리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20년은 상하반기 2차례 공모*를 진행한다.

 

* 상반기 공모는 전국 18곳의 후보지(2.8만호)가 접수(5.29)되어 선정중,
하반기 공모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20.7)접수(10월말)서류·현장심사(11)최종선정(12)

 

매입임대주택 사업확대 등

국토부에서는 저소득층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주택 기존주택매입 ·보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04~)하고 있으며, 지자체·지방공사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희망할 경우 ‘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1.7) 물량 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매입임대주택사업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 후속조치, 등록 임대사업자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합동점검 결과, 의무 미 준수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합동 점검에 앞서 ‘20.6.3.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을 지난 3월부터 운영중이며 자신신고 대상은 임대상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었으나 미 신고한 경우가 해당한다

 

* 자진신고(3~6, 4개월), 의무위반 시스템 분석(7~8), 의무위반 조사(9~12)

 

반지하 주택 거주자 이주지원 협업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 파악 및 지원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현행 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대상에 반지하를 포함하고, 공공임대 이주 및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상향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및 세움터(국토부) 분석결과 전국31.1, 서울 17.6, 경기9.5, 인천3.1, 기타0.9

 

(지원 대상) ‘시장 등추천하는 침수 우려,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열악한 반지하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지원 절차) 국토부가 열악한 반지하리스트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 지자체는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등을 추가로 활용하여 지원대상 발굴하고, 지침에 따라 입주자 선정 후 국토부·사업자에게 통보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허가승인 시 화재·구조 안전성 검토 및 위험요인 사전 시정조치하고 시공단계에서 중·소규모 현장까지 불시 점검 및 지도·감독을 시행하여 건축물 안전성 확보,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 역할과 책임 강화하고

 

건축안전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전문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여부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예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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