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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11일부터 선박 음주운항 일제단속 - 음주운항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선박 운항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6-05 22: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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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다중이용선박, 어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해 6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선별적 음주단속에도 음주운항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선박 운항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예인선, 기타선 등 취약 선종에 대해서는 입·출항시 음주측정 실시 및 예인선이 밀집되어 음주가능성이 높은 부두 및 선박 밀집지역으로 사고 위험성 높은 지역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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