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법(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장 없이 용의자 등을 체포할 수 있는 긴급체포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로 이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피해 여성 가족은 트위터를 통해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며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피의자 이씨는 '왜 폭행했냐'는 질문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잠시 큰 실수를 해버린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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