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코로나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06-04 06:25:29

기사수정
  • 야생동물 종합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 수입 신고제 추가 도입 등을 통해 감염병 유입원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
  • 야생동물 위해성평가 시 질병 위험도 항목 신설 등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63()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관세청통계청경찰청소방청해경청산림청기상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등

 

최근 메르스(’15), 코로나19(’20)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여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유래,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질본)

 

** 메르스(`15) : 186명 확진, 38명 사망, 16,693명 격리, 2.3조원 손실(한국)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민영동물원 90(`19) 야생동물카페·이동식 전시시설 80(`19)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습니다.

 

야생동물 유입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허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여 지방환경청(7)과 기초자치단체(226)에 분산되어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하였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하여 관리하겠습니다.

 

*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53만 마리 중 수입허가 대상은 동물은 약 20만 마리(`18)

 

(검역·통관)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해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해와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가 약 96%를 차지(`18)

 

아울러, 기존 검역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하여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하여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3.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6.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7.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