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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첫 시행 - 청년 월 30만 원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1,800만 원 수령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6-03 0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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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일하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 장려를 위해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울산시가 매월 일정액을 3년간 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하고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매월 30만 원씩 적립하면 울산시가 매월 20만 원씩 매칭하여 3년간 적립하게 되며 만기 시에(결혼을 했을 경우) 원금 1,800만 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로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으며, 2019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68일부터 626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과 울산시 일자리창업정보센터(http://www.ulsan.go.kr/jo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부 공제사업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제조업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과 결혼 유도를 위한 지원 시책이다.”미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은 물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장래를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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