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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3차 개학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지침 개정 - 변경사항은 유증상자 관리 원칙, 에어컨 사용기준, 마스크 착용 수칙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6-02 23:12:12
  • 수정 2020-06-02 2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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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생활 속 거리두기와 연계하여 코로나 19감염 예방 관리지침 수정 보완한 내용을 각급학교에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을 교육부 협의와 방역당국, 학교현장 교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개정했고 관내 ··중등, 특수학교에 적용된다.

주요 변경사항은 유증상자 관리 원칙, 에어컨 사용기준, 마스크 착용 수칙 등이다. 학교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발견된 경우 기존에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방식에서 보호자 연락 후 119신고하여 구급대 지원받아 선별진료소 이동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상시 출입문 및 창문 개방 장소를 확대하여 학교의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을 상시 개방하고, 에어컨 사용기준도 환기가 가능한 교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하도록 했다. 화장실의 팬(fan) 가동시 창문을 닫은 후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에 주의하고,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쉬는 시간마다 환기를 실시하도록 했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최소 11회 이상 소독하며, 유증상자 출입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은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마스크 등의 마스크 사용이 가능하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해당된다. 또한,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을 마련하여 등교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3차 개학으로 고34학년은 63일 등교하며, 68일에는 중1, 56학년이 각각 등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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