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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 가구 긴급 생계지원 실시 - 무직, 일용직, 영세자영업 격리 가구 1개월분 110만원 지원 뉴스21통신
  • 기사등록 2015-06-04 0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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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이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는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아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선지원(1개월)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번 메르스 격리자는 접촉이 어렵고, 또한 ‘긴급 생계지원’은 1개월분만 지급하므로 사후적으로 하는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이 낮아 초기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 조치된 가구로 접촉이 곤란하여 현장확인 등 법적 절차를 사실상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격리자 가구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신변 보호를 위해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연계하고, 현장확인을 생략하나 유선 등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하며, 법정서류(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격리 해제 후 사후 제출토록 하는 등 몇 가지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6월 3일부터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 후 추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이후 시군구(긴급지원담당자)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결정자로 결정시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격리 조치로 수입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격리 대상 가구에게 한 달간의 긴급 생계지원 실시를 통해

 

“메르스 감염 또는 감염위험으로 격리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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