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한국방송공사) 본사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KBS는 이 용의자가 KBS 직원의 소행 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에 발끈했다.
KBS는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며 "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전날 오후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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