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각종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30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안산시 환경보전조례’ 제4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계획에는 자연생태는 물론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전반과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향을 설정해 도시계획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조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용역수행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과업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역할은 민간전문가, 도시계획과 환경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안산시환경보전계획수립협의회가 맡는다.
지난달 28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이진찬 부시장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과 박태순 의원, 관계 공무원 등 관계자가 참석해 시가 갖고 있는 환경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보고회에서 제안된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상호 융합 ▲그린뉴딜정책의 도입 ▲개발전망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도시환경변화를 이끄는 시민 환경교육방안 등에 대해 향후 계획 수립 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시는 관련부서뿐 아니라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 실정에 맞는 ‘안산형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현실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진찬 부시장은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어 계획수립 단계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수립될 환경보전계획이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해 시민이 풍요로운 지속가능한 안산을 만드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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