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의료 연구회, 공공의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 울산보건의료 연구회(손명희 회장)는 12월 19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보건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울산 공공의료의 현 주소와 ...
대전시는, 대전 소재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충청권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며, 충청권 광역화 적용으로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충청권 전체 51개*로 늘어나게 된다.
* 기존 의무채용 공공기관 : 31개(세종19, 충북10, 충남2),
신규 의무채용 공공기관 : 20개(대전17, 세종1, 충북1, 충남1)
※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 : 6월 중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 예정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그동안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17개 공공기관의 2020년 채용계획 인원은 약 2,800여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30%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돼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은 '20년 24%, '21년 27%, '22년 이후는 30%이며,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은 '20년 18%, '21년 21%, '22년 24%, '23년 27%, '24년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법 시행에 맞춰 대전시는 지난 19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51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배부했으며,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도 공공기관 채용정보 안내코너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와는 별개로 시내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기 구축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찾아가는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 된다”며 “앞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 의무채용 공공기관 현황(51개 기관 예상)
구 분 | 기 관 현 황 |
대전 (17개)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세종 (20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충북 (11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충남 (3개) |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검정색(31개 기관) : 기존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
・ (의무채용비율) ’18년 18%→’19년 21%→’20년 24%→’21년 27%→’22년 이후 30%
* 파란색(20개 기관) : 국회 통과로 지역인재 소급적용하는 공공기관
・ (의무채용비율) 도입 1년차 18%→2년차 21%→3년차 24%→4년차 27%→5년차 이후 30%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공공의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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