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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석유화학기업, 환경개선 설비투자 본격화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5-26 1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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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석유화학 주요기업, 통합허가이행 및 배출저감을 위해
  • 6천여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2020~2023) 협약 체결
  • 대기오염물질 약 35% 저감, 환경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2021년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이행해야 하는 석유화학 6개 기업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6천여억 원의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자발적 협약을 5 2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6개 기업은 에스케이(SK)종합화학, 엘지(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여천엔씨씨(NCC), 대한유화이며 이들 기업은 석유화학업종의 뿌리사업장에 해당하는 납사(나프타)분해공장*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 대상이 되는 석유화학(78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약 51%를 차지한다.


* 납사(Naphtha, 석유화학의 원료물질)800이상에서 열분해하여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초공장

 

이번 협약으로 2023년까지 환경설비투자가 완료되면 해당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1,131톤이 저감(35%)될 것으로 예측되며, 석유화학업종 전체적으로는 약 18% 정도의 저감이 기대된다.

 

2019년 배출량 약 31,9982023년 배출량 20,867(11,131톤 감소)

 

이번 자발적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해야 하는 해당 석유화학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허가를 신청하여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조기에 전환한다. 환경부는 해당기업들에 행정기술적 지원을 한다.

 

통합환경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석유화학업종은 2018년 적용되어 2021년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통합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업종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철강, 비철, 유기화학

석유정제, 비료, 정밀, 무기화학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등

시행년도

‘17’20

‘18’21

‘19’22

‘20’23

‘21’24

 

통합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1,411

 

아울러, 협약기업들은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이행을 위해 앞으로 4년간(2020~2023) 5,951억 원을 투자하여 공정개선과 함께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해당기업들은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에 4,551억 원(투자총액의 76.5%)을 집중 투자한다.


* 가스발전시설 및 납사 가열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석유화학제품 저장시설 및 플래어스택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누출 저감 등

 

또한, 폐수배출량 저감 및 에너지 사용효율 향상, 굴뚝 자동측정기기 확충 등에도 1,400억 원(투자총액의 약 23.5%)을 투자하여 사업장별로 환경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사업장들은 세계 4위의 석유화학 생산규모(에틸렌 생산기준 연간 981만톤)를 갖추고 있어, 이번 투자를 통해 환경관리수준이 향상되면 국제적 경쟁력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협약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반영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 환경전문심사원 등과 함께 실효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제위축 상황에서도 해당기업들이 과감한 환경설비투자를 결정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통합환경허가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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