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는 '권장'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국이나 지자체가 직접 단속에 나서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
승객과 더불어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 역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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