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회장 석용찬),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회장 맹성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송재용)과 함께 국내 페트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 주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유가하락 등에 따른 국내 페트 재활용산업의 침체 및 페트 재생원료 적체심화를 함께 해결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5월 7일부터 실시된 페트 재생원료 1만 톤 공공비축에 이어 근본적으로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와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는 플라스틱 포장용기에 국내 재생원료 활용을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페트 플라스틱 수입 재생원료 및 신규원료* 등을 대신하여 국내 페트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한다. 월 2,000톤 사용을 목표로 구체적 단가 등 사용계획은 5월 중 협의할 예정이다. 이 협회는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81개 업체로 구성됐다.
* 석유에서 추출하여 새롭게 만든 플라스틱 원료
또한,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는 재활용 시설개선,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책임분담 등 국내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협회는 재생원료를 공급하는 페트병 재활용업체 24개사로 구성됐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포장재 등에 페트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책을 마련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른 분담금을 생산자가 재생원료 사용 시 경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사용촉진방안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생산자가 제조·수입·판매한 제품 또는 포장재에 대해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써, 생산자는 출고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선별·재활용 업체에 지원(자원재활용법 제16조)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발생한 폐기물이 다시 국내에서 활용되는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페트 재활용업계가 체질개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국내 재생원료 수요확대와 함께 근본적으로 폐기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페트 등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오염된 음식 용기 등은 세척 후 분리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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