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참여 주체가 제한돼 난항을 겪던 대전시의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도시숲법’제정
으로 활로를 찾게 됐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지난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
의(제378회)에서 통과됐다.
도시숲법은 산림자원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참여가 제한됐던 조경업체의 입찰참여를 허
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숲법 통과로 대전시의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조경업계와 산림사업법인이 모두 참여
할 수 있게 돼, 사업 참여 주체 제한으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법안이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면서 대전시와 산림청,
조경계의 마찰은 계속돼왔다.
대전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조경업계와 산림사업법인 간 상생발전을 위해 국토부와 산림청
이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전문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산림청, 국토부에
공동 대응해 법안통과에 힘을 실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도시숲법이 제정되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양쪽 업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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