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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길숲 조성사업’ 활로 찾았다 - ‘도시숲법’국회 본회의 통과, 조경업계 산림사업법인 등 상생 기대 - 김순남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0-05-21 1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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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주체가 제한돼 난항을 겪던 대전시의 바람길숲 조성사업도시숲법제정

으로 활로를 찾게 됐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 지난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

(378)에서 통과됐다.

 

도시숲법은 산림자원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참여가 제한됐던 조경업체의 입찰참여를 허

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숲법 통과로 대전시의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조경업계와 산림사업법인이 모두 참여

할 수 있게 돼, 사업 참여 주체 제한으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법안이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면서 대전시와 산림청,

조경계의 마찰은 계속돼왔다.

 

대전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조경업계와 산림사업법인 간 상생발전을 위해 국토부와 산림청

이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전문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산림청, 국토부에

공동 대응해 법안통과에 힘을 실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도시숲법이 제정되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양쪽 업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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