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원재활용법 등 4개 환경법안 20대 국회 통과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5-20 21:58:34

기사수정
  • 자원재활용법(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 공공폐자원특별법(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등
  • 4개 법안 5월 20일 본회의 통과


▲ 환경부


경부(장관 조명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4개 법안이 520일 본회의를 통과해 20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내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짧게는 공포 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률안 중 자원재활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법안은 커피전문점 급증으로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활용은 거의 되지 않는 1회용 컵에 빈용기보증금제와 유사한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빈용기 보증금과 일회용컵 보증금을 자원순환 보증금제로 통칭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구조이다.

 

* 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임

 

환경부는 제도 도입 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편익은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업계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년 후에 시행되는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공공폐자원특별법)은 불법·방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해 기존의 민간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의 운영 이익은 지역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설치 기준 등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등 특별한 우가 아니라면 택지나 공공주택 개발자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거 지역과 인접한 지역 등은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발사업자가 사업구상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환경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연공원법개정안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청구 기준, 공원위원회 구성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매년 3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국립공원의 날지정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6년 태백산을 지정하기까지 22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위상과 함께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3.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6.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7.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