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위험물질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2019.8.5),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2019.11.13), 「코로나 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020.2.20),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2020.4.8.)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최대 75일→30일), ➁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30일→조속 처리), ➂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14일→익일)이 있으며,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내용 | 현행 | 지원내용 | 근거 규정 | |
화 관 법 | 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 장외(30일) → 검사(30일) →허가(15일) 순차 진행, | 장외/검사 동시 진행 (20일)→허가(10일), | 환경부 고시* |
화 평 법 | ➁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 | 30일 내 신청서 검토·통지 | 조속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 업무지침 |
➂ R&D용 등록면제확인 | 5일 내 신청서 검토·통지 | 익일 결과 통지 | 한국환경공단 업무지침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 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주로 일본과 유럽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던 국내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원료생산업계는 일본수출규제 및 코로나19로 인해 원료의 국산화를 위해 공장을 빠르게 신·증설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2개 업체에 대해 15종, 37건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11개 업체가 12건,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기간 단축으로 24개 업체가 4종의 물질에 대해 25건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화평법·화관법 인허가 조속처리 지원으로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조기 공급망 안정화와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차질없는 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화관법‘상 12개 패스트트랙 신청업체는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기존 75일에서 30일 이하로 대폭 감소했고, 불산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수급량이 평균 61%(10만 5천톤 → 16만 6천톤) 증가되어 차질없이 국산화되었다.
’화평법‘에서도 불화수소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등록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내 수급량이 대폭 증가했고, 업체가 대체물질 확인·개발 등 연구개발용으로 조속한 등록면제확인을 요청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다음 날(익일)‘에 처리하여 산업계 대응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환경부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인허가 패스트트랙 심사대상 기업은 한정된 기한 내에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혹시나 안전관리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각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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