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해 지역 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6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감면되고 있는 711건의 부동산으로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부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재산세 비과세·감면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구는 부동산 일제조사를 위해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사용현황 조사 및 협조 요청을 위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세무 부서 공무원이 2인 1조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세부적인 사용 현황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 결과 비과세·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 제92조의 조문별 추징 규정에 따라 비과세·감면 받은 지방세를 추징하고 향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구는 재산세 및 부동산취득세의 세원 누락을 방지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세무1과(02-3153-87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로 그간의 부적합한 비과세 혹은 감면 혜택을 바로 잡아, 공평과세의 기반 마련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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