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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1회 한하여 변경 가능 - 18일 부터 신청시 변경 불가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5-16 13: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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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윤종인 차관


3월 29일(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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