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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불 피우시면 안 돼요! - 동대문구,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 운영…직원 총 15명으로 편성 -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5-15 1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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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공원 내에서 가스를 이용한 조리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데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11일(월)부터 17일(일)까지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예고’를 실시한다.


이어 18일(월)부터 31일(일)까지는 현장에서 직접 단속에 나선다. 직원 15명으로 편성된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이 4개 조로 나뉘어 주민, 동호회 등의 이용이 잦은 지역 내 근린공원 4곳(배봉산, 답십리, 홍릉, 장안)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공원 내 화기 소지 및 반입 △취사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1차 적발 시에는 화기시설을 압수하고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구는 이번 집중 단속이 공원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지역에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와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인 만큼 모두가 즐겁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 속 여유를 즐기실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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