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 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245건으로 13억9백만 원에 달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경정과 연말정산에 따른 사후정산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이다.
구는 사유 발생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환급액 대부분이 5만원 미만 소액(66.9%)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주소불명이나 사망,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로 안내한다.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적극 안내해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환급액이 1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기부 안내문도 발송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이택스(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위택스(WETAX) 홈페이지(www.wetax.go.kr), ARS(1599-3900), 전화(☎02-2147-3763~5), 문자(02-419-5005)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또, 이택스·위택스 홈페이지에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향후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환급 가능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이 방치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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