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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임산부 전용차량 운행 개시 - 요금은 관내 1,000원...관외 100원/km -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05-14 17:16:40
  • 수정 2020-05-14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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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임산부 전용차량 사진 (사진제공= 파주시)



파주시는 임산부 전용차량 2대를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산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전등록을 마친 임산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차량은 임산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병원에 통원할 수 있도록 차량내부를 조성하고 안전물품을 비치해 쾌적한 공간을만들었다.

또한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기 위해 차량외부에는 임산부 로고를 부착해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요금은 관내 1,000원이며, 고양시나 서울 등 관외병원을 이용하면 100원/km가 추가되며 이용시간은 오전 0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주현 파주시 님북철도교통과장은 "임산부 전용차량은 저출산 시대에 모성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임산부 보호정책일환"이라며, "임산부들이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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