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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재난지원금 차별거래와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 12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5-12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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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군민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차별거래와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오는 831일까지 울주군 지역경제과와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운영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경찰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위반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을 해당 신고센터에 신고접수하면, 위반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선호 군수는코로나19 피해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왜곡한 일부 얌체 상인들의 상술을 뿌리 뽑아 군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돕겠다위반사항 발견 즉시 군청 또는 읍면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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