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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계절관리제…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효과 톡톡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5-12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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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20.3월) 시행으로 나쁨 일수
  • 최대 9일(충남), 일평균 농도 최대 7.5㎍/㎥(세종) 저감 확인
  • 보다 강화된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준비에 만전


▲ ‘19.1월과 ’20.1월 사례 전국의 시간대별 초미세먼지 농도 비교


환경부(장관 조명래)지난해 121일부터 올해 3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 분석결과를 512일 공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실제 고농도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시행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도 함께 강화하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11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했고,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시행 28개 이행과제(붙임1)를 선정하여 추진했다.


정부는 지난 41일 계절관리기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함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3324/, 9(8.9)) 개선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비롯하여 기상영향 등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개선의 원인을 종합 분석하여 발표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약 22천톤*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1차 생성) 외에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이 대기중에서 초미세먼지로 전환(2차 생성)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기 위해 환산한 값을 포함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최신 국가통계인 2016년 기준으로 같은 4개월간 국내 배출량을 약 19.5%로 줄인 것으로,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한 감축목표 20%에 근접한 수준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내용 중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되어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정부 지원사업과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계절관리기간 동안 약 113천대의 5등급 차량이 줄었고, 2018년말 대비 2019년말 5등급 차량 등록대수도 약 478천대 줄었다.

 

한편, 계절관리기간 동안 물질별 감축량은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 약 56, 황산화물(SOx) 34천톤, 질소산화물(NOx) 5 8천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9천톤으로 추정되었다.

 

계절관리제 시행이 당초 정책목표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나쁨 일수, 일평균 농도 등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하였다.

 

먼저,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36/ 이상)가 충남(최대) 9, 전남 4, 서울 2, 전국 평균 2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농도 강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최대 세종(최대)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최소) 2.8/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의 경우도 최대 개선 폭이 경기(최대) 33.1/, 전남 23.1/, 경북 20.0/, 제주(최소) 5.6/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절관리기간 평균농도는 ·도별로 경북(최대)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최소)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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