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제정안(국민취업지원제도)을 의결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 결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의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안전망 확대 추진 의사를 밝히며 신속한 국회 입법을 요청한 것이다.
구직 중인 전 국민에게 일원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골자다.
국회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을 오늘 의결했다"며 "장기실직 상태의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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