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박창남 기자 = 달서구는 최근 세금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일환으로 5월중 4일간(12, 13, 19, 20일) 구 의원과 함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체납처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징수과 직원과 구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7명)들로 구성된 특별 번호판 영치단속반(3인 1개조 4팀)을 편성하여 관내 백화점, 다중 밀집지역,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이용,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함께 영치한다.
지난 한해 동안 달서구는 2,599대를 영치하여, 8억9백만원을 징수하였고, 타 시.도 촉탁차량 영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9천3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다.
2020년 1월 기준 올해 달서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38억원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2월말경 체납차량 자진납부 및 번호판 영치 안내문 등을 일괄 발송하고, 대구시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및 전국 자동차세 4건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5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은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을 위해 징수과 특수시책으로 달서구 의원(기획행정위원 7명)들과 함께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구 세입의 중요성과 단속 공무원의 애로점을 몸소 체험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체납세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지원하는 등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달서구의회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구 의회와 함께 체납처분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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