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정식 공판이 진행되므로 그동안 두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출석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자녀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20명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는 이 중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전에는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듣고 오후에는 이 전 특감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 지시가 박 전 비서관을 거쳐 이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들에게 하달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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