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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인증센터 이용,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 국민체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뉴스21통신
  • 기사등록 2015-05-29 11:23:16
  • 수정 2015-05-29 1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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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공간 확보, 전담인력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9일(금)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을 구현’(국정과제)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민체력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의 종류 및 방법 제시,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의 절차 등이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문체부 고시 등으로 위임한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공간, 전담인력, 재원조달 능력 등의 세부기준을 2015년 하반기에 제정하고, 스포츠 활동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2016년까지 제정하여 국민체력 인증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공간과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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