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풍리조트와 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운영시 제천시 에서 방역업체가 아닌 A 행사 장비대여 업체가 기계를 설치하여 가동이 멈추는 소동이 벌어졌다.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충북 제천시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이 정상적인 방역에 차질을 빚고 있다.
청풍리조트와 인재개발원은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다 현재는 해외 입국자의 임시생활시설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풍리조트에 입소한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치료시설로 이송되기도 했다.
문제는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될 당시부터 방역을 전담하던 업체와 4월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되면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새로 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방역과 소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풍리조트와 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관리를 총괄하고 보건복지부가 방역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복지부는 2곳의 임시생활시설의 운영, 관리, 방역, 소독 등에 대해 세방여행사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방역과 소독을 전담하고 있던 A업체와 세방여행사가 새로 지정한 B업체가 서로 권리를 주장하며 따로 따로 방역과 소독을 하고 있어 방역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A업체는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입소할 때부터 방역을 해 왔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세방여행사가 새로운 B방역업체와 계약했다"며 "현재까지 인건비와 약품비 등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두 시설에 대해 A업체는 건물내부 방역을 전담하고 B업체는 객실 내부 방역과 청소 등으로 나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세방여행사 관계자는 "기존의 A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비용을 터무니없이 요구해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면적 등을 산출해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 간 갈등과 이견을 조정해야 할 정부 관계자는 세방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업체가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라 방관자적 입장이다.
이 같은 이원화로 방역 공백이 우려될 뿐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해 업체 간 분쟁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방역업체 선정 당시 명확한 지침이다 규정이 없어 생활치료시설 방역업체를 우선 선정했었다"며 "현재는 정부의 방역단가 고시로 인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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