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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구유재산 임대료 감면 - 재난기간(2월~7월) 중 시설 운영업체 61개소,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4-29 1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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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유재산 사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와 휴업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는 공공시설 내 매점, 하계동에 위치한 제로에너지주택 상가 등 구 소유재산 80개소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로 시설 이용객 감소 및 공공기관 휴관으로 인한 영업 중단 등 구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재난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인하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구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 된 2월부터 7월까지를 재난기간으로 정했다. 재난기간 동안 구유재산을 사용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6개월 간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이미 납부 한 임대료는 환급한다. 이번 조치로 61개소가 총 3178만여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기간 중 공공시설 휴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19개소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휴관 및 폐쇄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감경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임대료 감면 대상과 기간, 감면율 등을 최종 확정해 감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신청 접수를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거쳐 임대료를 환급하거나 감면한다.

한편, 구는 지난 2월부터 지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착한 건물주 운동을 펼쳐 지금까지 모두 45개 건물, 514개 점포의 임차인들이 최소 10%에서 최대 전액, 1~3개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 극복에 민관 모두 협력해야 할 시기라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 사업, 공공일자리 제공 등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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