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청.제천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7일부터 고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충북 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천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2019년도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3월 매출에 비해 2020년 3월 매출이 30%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2019년 3월 이후 창업했거나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도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유흥업소 및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등 입증이 가능한 매출 30% 감소 증빙자료가 있으면 된다.
특히, 이번 지원신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4월 2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입구에 위치한 간이 접수처 및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5월 4일부터 대면접수를 받는다.
또한. 접수의 혼잡함을 줄이고자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을 받도록 했으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니 각자 접수가능한 날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 하거나 일자리경제과(☎641-66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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