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도청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생활지원(소비쿠폰) 결과, 22일까지 지원 대상 2만884가구(126억 원) 중 1만5,551가구(98억 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집중교부기간도 운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교부실적을 보면, 제주도의 한시생활지원 사업 집행률은 지난 4월 22일 기준 7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이며, 전국 평균(36%)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5월 초까지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교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교부받을 수 있다.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을 통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인 경우, 요청이 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지원하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제주도청 복지정책과와 양 행정시는 물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교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일정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제도다.
4월 정부 추경으로 확정되어 전국이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농협 선불카드(20만원, 40만원, 50만원)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급여 자격별‧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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