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징역 6년과 1억 4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냈고, 그 결과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 며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기망해 허위채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알려준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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