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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에 징역5년과 4700만 징수...뇌물 ·부정청사 ·부정청탁 등 위반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4-23 1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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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TV캡쳐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에게 2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22일 오후 4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청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공여된 금품은 명백히 뇌물"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7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가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하지 않고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유씨가)청와대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권력기관을 통해 구명운동을 벌였다”며 “동부지검은 권력형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했고 청와대 감찰이 비정상적으로 중단된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및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직무와 관련된 금융업계 종사자들에게 금품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1심 선고는 5월 2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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