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 및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상은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24개소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 13개소 706면, 노외주차장 3개소 146면, 공영시설주차장 8개소 1126면, 총 1978면에 해당하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된다.
주차요금 1시간 면제는 오는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입차 후 1시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월정기권 이용자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자가용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구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이를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 7일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긴급 현안 영상회의’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에 대해 건의하며 서울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4개 타 자치구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구는 ‘주차요금 1시간 면제’의 시행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가용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들과 주차장 이용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쳐가는 많은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과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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