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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코로나19로 중단된 어르신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선지급 - 1인당 최대 27만원(월 30시간 근로 기준), 총 4억 1,603만원 지급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4-21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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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달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위해 활동비 1개월분을 선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어르신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총 1,771명 중 사업 재개 후 추가 활동에 동의한 1,506명이다.


이번 지급 금액은 1인당 최대 27만원(월 30시간 근로 기준)이며, 총 4억1,603만원을 지급했다.  


활동비를 미리 지급 받은 참여자는 어르신일자리사업 재개 후 선지급분만큼 근로시간을 연장해 활동할 예정이다.


구는 활동비 선지급에 동의하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에도 추후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추가 활동비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활동비를 선지급하게 됐다” 라며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하게 일자리사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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