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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4-21 1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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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적 거리 두기 분야별 후속조치 ▲공공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방안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조치 공공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방안, 국립공원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방안, 자연휴양림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정책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과, 신규 확진자 추세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56일 이후에는 국민들께 생활 속 거리두기를 드릴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농민 등도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이 분들의 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능한 대책을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찾아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1.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9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였다.

 

오늘 운영 재개방안을 논의한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공공 실외시설 외에도 각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방역 조치 및 운영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 결과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이 미리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내일 개인지침과 집단지침의 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하고, 금요일에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 환경 또는 시설 등에 대해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생활 속 거리 두기준비 및 정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 단체가 지켜야 하는 기본 준수사항에 대한 법률적 이행력을 얻기 위해 과태료 등 규정 신설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공공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4.20.~5.5.) 동안 자체가 운영 중인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지역별 여건과 시설 특성(밀접접촉 경기 여부) 따라, 해당 지자체가 시설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운영 재개시에는 공공 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되, 해당 지자체 및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span>방역 세부지침 주요내용> 방역 조치 완료 후 운영 재개,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이용 경험자 등 이용 제한, 이용자 분산을 위해 운영 시간, 이용 인원 및 밀접접촉 강좌 등 제한,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또한, 공공 실외체육시설에서의 행사·스포츠 관람 등은 필수행사부터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국립공원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 등 야외시설의 순차적 개방 계획을 마련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방문객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국립공원의 시설 개방은 현행 수준(90개 시설 중 29개 주차장만 개방)으로 유지하되,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등 체류 시설에 대해서는 순차 개방 계획을 마련한다.

 

56()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될 경우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등 체류시설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 전체 야영장 2,770개동 중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 수준까지 개방

 

전국 20개 공영 동물원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하고,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도 야외 전시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개한다.

 

2월 넷째 주부터 모든 공영 동물원의 실내시설과 국립생태원 및 물자원관이 휴업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5개 동물원*만 야외시설에 한정하여 운영 중이다.


* 서울대공원, 달성공원, 제주자연생태공원, 대전오월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동물마을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동물원 등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4.자연휴양림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시설에 순차적으로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422()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인 국립 야외시설에는 자연휴양림 43, 수목원 2, 국립치유원 1, 치유의 숲 10개가 포함되며,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인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 중 현재 운영을 중단한 시설은 국립 야외시설의 개방 일정 및 운영 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일부 시설 및 실내전시관을 개방하고, 다음 단계로는 야영장과 10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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