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씨(24)에 대해 서울고법이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손씨는 이달 27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석방되지 않으며, 범죄인인도법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을 때 검사가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판사가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일(오늘)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법무부가 지난주 서울고검(고검장 김영대)을 통해 손씨에게 청구한 범죄인인도 영장을 발부했다" 며 "법무부도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그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 왔다. 자국에 웰컴투비디오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에 따라 손씨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손씨는 2018년 9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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