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물을 다시 판매해 돈을 챙기고 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30대 승려(스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승려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려인 A씨의 휴대전화 등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착취물이 나왔으며, 이 중 950건 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다. 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 규모는 물론, 그에게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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