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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 추진 - 기술개발에 대한 국내 및 해외 권리화 지원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4-17 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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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획득 등 국내 ‧ 외 권리화 획득 지원과 기업의 IP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으로 총 33건의 지식 재산권(해외특허 5건, 국내특허 22건, 국내상표 6건)이 출원되었고, 6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자금 및 인력 부족 등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해 올해는 6천만원(도비 3천, 시비 3천)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권리구분에 따라 국내는 자부담(10%)을 제외한 건당 특허/130만원, 실용신안/90만원, 브랜드/25만원, 디자인/35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해외는 자부담(30%)을 제외한 건당 특허·실용신안/PCT국제출원 300만원, PCT국내단계·개별국 700만원, 브랜드/마드리드·개별국 250만원, 디자인/헤이그·개별국 280만원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IP애로사항을 즉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IP바로지원사업’은 기업분담금 30%로 수혜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각 항목별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업체)은 동해시청 투자유치과(☎033-530-2174)로 문의하면 되고, 동해시는 보다 많은 기업체들의 참여을 위해 기업당 3건 이내로 지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동해시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통하여 연구 개발된 기술이 효율적으로 권리화 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시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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