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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납세자 권리보호 적극 지원 추진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이상호 전남동부
  • 기사등록 2020-04-16 2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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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과세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 법령자문, 관련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며,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고흥군청 재무과에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 신청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군 관계자복잡한 과정 때문에 구제신청을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 등 불복절차를 몰랐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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