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10명 중 2명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들로부터 투표 신청을 받은 결과를 투표 대상 5만 9천918명 중 22.8%인 1만 3천642명이 투표 신청을 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했거나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이번 총선 국내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투표를 신청한 자가격리자들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오늘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면서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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