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들도 4.15일 오후 6시 이후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14일(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이날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중 15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투표소에 갈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외출이 허가된다.
외출 시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투표소로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동 수단은 도보 또는 자차만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자가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같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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