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마포구 자가격리자들 중 일부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4월 10일 기준 총 1025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 중에 있다. 지난 이틀 간 진행된 특별점검에는 이들 중 23%에 해당되는 235명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여부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자 2명(외국인 1명, 내국인 1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구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전파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수칙, 위반벌칙 안내 등을 매일 문자 발송(10일 기준 누계 443건)해 왔으며,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통해 건강상태 및 불편사항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월 27일부터 운영해 온 ‘코로나19 재난관리상황반’ 내에 ‘자가격리관리팀’을 4월 1일자로 신설해 지역 내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더욱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부터는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주 월, 수, 금요일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원칙(one strike out)에 따라 엄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자가격리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에도 외출금지 및 자가격리 생활수칙 등을 적극 준수하는 자가격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모두가 빠른 일상 복귀를 희망하는 만큼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보다는 나와 가족을 지키는 생활수칙과 생활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등 위기 극복에 뜻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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