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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마스크 소독제 등 불법 살균·소독제 행정처분 착수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4-09 1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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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로나19 관련, 안전확인·신고 절차 미이행 불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행정조치 현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 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고, 차단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확인 및 신고 미이행,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용도를 표시하여 판매

** 판매처를 바꾸거나 제품명을 변경하여 유통 차단망을 피해 재유통

 

이번에 공표하는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후 재유통이 확인되었고 조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수입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

 

이 중 특히,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식약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20.3.3)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차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지난 327일 발족하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제품의 재유통 등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살균제 전담 시장감시팀이 최근 코로나19’ 살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살균소독제에 대해서는 시장감시 활동 중이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살균·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표시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용해야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상세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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