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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민주당 박상혁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소지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4-09 10:06:47
  • 수정 2020-04-09 1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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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가 상대후보인 홍철호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 측의 대변인 김철환 도의원은 선관위에 ‘5호선 연장 확정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본 선거운동 기간에 맞추어 홍철호 후보 측에서 게시한 현수막에는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D도 유치합니다라고 적혀있고, 공보물에는 자신의 성과로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확정을 명시했다.


5호선 연장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구상안에는 반영되었지만 착공까지 여러 과정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확정이라는 말을 쓴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가 반박하고 나섰다.


홍 후보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국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주도적으로 두 차례의 정부 계획에 확정시킨 바 있다" 며


"국토교통부는 2018 12월 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담아 확정했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19 10 한강선 노선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바꾸고 해당 계획을 광역교통2030 계획에서 확정시킨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5호선 김포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관련 내용은 정부 문서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 후보는 "박상혁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 또 홍철호 후보를 고소 또는 고발할 경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고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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